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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저 그리고 토사장들의 스트레스 "핑돈"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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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핑돈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토토커뮤니티 토토픽입니다 오늘은 핑돈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광고 등에서 "동협 (통장 협박)" 광고를 보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핑 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쏘게 의뢰해 해당 계좌주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해 계좌 지급 정지가 되도록 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을 대행하는 일당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의뢰자에게 "30만 원을 자신에게 보내면, 지정한 계좌로 바로 핑 돈을 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금액에 따라 정지 기간도 다르다며 "30만 원을 입금하면 2년 정지를 시켜주고, 90만 원을 보내주면 5년을 계좌 지급 정지를 시켜주겠다"라고 했다.

계좌 지급 정지를 시키는 일당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원격제어 앱을 휴대폰으로 설치하게 하고 의뢰자가 지정한 계좌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입금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해당 은행에 피해 신고를 유도했다.

일당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제도를 이용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는 바로 지급정지된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었다.

이를 대행해 주는 명목으로 30만 원~90만 원 등의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원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대상으로 많이 사용해오던 수법이었지만 최근 들어 일반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까지 노리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금전 요구를 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해당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해 정지를 시켰었다.

 

1. 내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 된다면 ? 

 

최근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금융사기 등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거나 대포통장 의심 고객으로 판단되어 계좌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일을 접한 피해자는 은행 앱을 들어가보니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좌 거래 정지가 된 것은 다름 아닌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 때문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같이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돈을 ‘핑돈’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피싱 피해금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10~50만 원 정도의 돈을 얼굴도 모르는 제3자에게 입금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돈을 받은 사람은 계좌 거래가 동결되는 통장 묶기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2. 핑돈 입금시 대처법 두가지 

 

그렇다면 핑돈 대처법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내가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핑돈은 사전에 예방할 길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입금된 후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 직접 대처하지 말것 

 

핑돈 때문에 통장묶기 피해를 당한 경우, 젊은 분들이라면 누군가의 소행이라 생각하고 범인을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통장묶기로 협박하는 일당들은 자신들의 텔레그램 계정명으로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는 결국 피해자들이 직접 텔레그램 아이디를 검색해서 대화를 걸게 하려는 수법입니다 

 

텔레그램 계정명을 찾아서 피해자가 대화를 걸고, 계좌 거래 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115~25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답장을 안하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추가로 입금해서 계좌 정지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협박기도 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피해자는 결국 계좌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유일한 핑돈 대처법이라 생각하며 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생활금, 공과금, 등록금 등을 이체해야 하는 계좌가 막혔다면 빨리 풀어야 한다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겠죠. 정말 답답하겠지만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에게 접촉하여 돈을 입금해선 안됩니다.

 

피의자가 요구하는 돈을 보내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핑돈 대처법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핵심은 가급적이면 피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할것

 

우선 피해자 본인이 사용하는 계좌의 은행에 연락해야 합니다. 절대 금융사기에 연루된 계좌가 아니라는 점과 자신도 피해자라는 점을 말하며 해당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르면 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신고가 은행에 들어가면 바로 모든 계좌가 동결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계좌 정지가 풀릴 것 같진 않지만, 이러한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악용 사례가 늘어나니 은행 측에서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핑돈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들에 의하면 주로 사적인 복수, 경쟁업체의 업무 방해, 단순 장난 등이 의뢰인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누가, 어떤 이유로 핑돈을 의뢰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억울하죠. 보이스피싱에 비해 아직 핑돈은 그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으나, 오늘 알려드린 핑돈 대처법을 미리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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